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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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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