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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더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월북 가능성"에서 "근거 없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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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A 씨가 다음날 오후 3시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그날 저녁 A 씨의 시신을 불에 태운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날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숨졌다고 공식 발표하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안영호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0.9.24.) :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당국은 서해 피살 사건의 시신을 못 찾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1차 책임은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던 시기에 남측이 주민 관리를 못 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당시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동삼 / 인천해양경찰서장 (2020.9.24.) :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은 일방적인 몰아가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38km 거리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최소한의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었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서는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래진 / 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2020.9.29.) : 그러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또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묻게 되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들은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 이 모 씨 사망 경위에 대한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입장을 21개월 만에 완전히 바꾼 겁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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