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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새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주거안정 방안이 포함됐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1주택자 재산세는 60%에서 45%로 하향,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하향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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