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간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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