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이영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발 방침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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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7일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구속요청서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건 당시 군 지휘라인이었던 서욱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본부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1·2급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 측은 Δ직권남용 Δ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당일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하루 만에 박 전 원장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배당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부서 2개가 투입돼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반부패부 추가 투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 전망도 나온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 중인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내일 오전 예정했던 우상호, 설훈, 신동근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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