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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與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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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의 사퇴 압박 거세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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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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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현직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상황에 해당 기간 당대표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당내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가지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는 세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징계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 당원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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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이양희 국민의 힘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의 소명을 들은뒤 이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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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결백'과 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성 접대 의혹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사퇴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윤계'(비윤석열)까지 당권을 노리고 참전할 경우 당 내홍은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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