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민주 "이준석 징계, 사필귀정…국민의힘도 사건 공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핵심 판단한 국민의힘도 공범"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면서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이 남아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