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달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이를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내세우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