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의 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되는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대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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