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AP/뉴시스]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판화가 세르게이 베소프가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자신의 작업실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베소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어 포스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일부 러시아인들은 침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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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 법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모스크바 구의원에 징역 7년형을 언도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알렉세이 고리노프(60) 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러시아군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트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고리노프 구의원은 지난 3월 현지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이웃한 주권국가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등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을 비난했다는 죄목으로 4월 체포 구속당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고리노프 구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침략에 반대하는 러시아 내 여론이 고조하는데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정보통제를 강화하는 개정법을 제정했다.
개정 형법은 "러시아 국민의 보호와 평화유지를 위해서 러시아군의 활동에 대해 믿을 만한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공공연히 확산하는 행위 등"을 새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또는 금고 15년형을 내리기로 했다.
고리노프 구의원은 개정법을 적용해 처음 실형 판결을 선고한 사례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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