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조해진 "이준석 징계, 최고위 의결 필요…당, 이성적 행동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행체제에 대한 우려 나타내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 수용하면, 비대위 체제로 당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놓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공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그 기관의 의사를 넘어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 징계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징계 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척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얘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대행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6개월 간 비대위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비대위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체제로 6개월 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을 경우와 기각됐을 경우를 나눴다. 그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되면 징계는 효력을 잃고 이 대표체제는 계속된다"면서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향후 6개월 동안 정치적 언동을 자제하고 근신해야 한다. 불필요한 언행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을 일체 중지함으로써 징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권당이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비정상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개인적 욕심이나 파당적 의식으로 섣부른 언행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해서,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수습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