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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반도체라고? 예타조사 면제하고, 인허가는 90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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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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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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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에 한해 사업·시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도 구성된다.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국첨위에서 9~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반도체 기술을 필두로 바이오·백신 등의 관련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관련 기간이 45~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투자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 산업부는 15일 이내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전략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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