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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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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 징계 취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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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면식'서 성희롱했다는 의혹…재판부 "사실로 볼 증거 없어"

연합뉴스

서울교육대학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학 시절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가 서울교대에 재학하던 중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5년 남자대면식을 앞두고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내용이 담긴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든 혐의를 받았다. 대면식 자리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과중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들었다는 자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소송에 앞서 낸 교원소청 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결론을 뒤집을 추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했다는 성희롱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A씨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후배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이 중 한 명은 "교제 중이던 여학생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에 동조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남자대면식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 폭로가 올라갔고,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다.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2020년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학 측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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