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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의혹', 9년 만에 무죄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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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더팩트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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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2013년 처음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종결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 원을 명령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던 최 씨가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은 최 씨가 증인신문 직전 검찰과 면담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빙성을 배척했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 판단은 같았다. 대법은 "파기환송 뒤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건 (대법의)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에 어긋나거나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가장 쟁점이 됐던 별장성접대 혐의는 사실 판단이 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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