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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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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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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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