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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새우등 터진 韓음악계…“공정한 경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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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음악계, 4개월간 협의한 중재안 공개

한음저협 등 일부 권리자 단체 반대도 지속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지적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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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모든 음원 시장이 모두 유튜브 뮤직으로 재편된다면 권리자들은 향후 제대로 된 협상력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대폭 떨어지면서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중재안을 도출해냈지만 권리자단체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따른 플래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방식을 이용요금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선공제한 후, 배분하자는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들의 중재안이 공개됐다.

현재 규정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권리자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각각 65대 35로 나눈 후,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5%를 내고 30%가량을 가져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업체들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15~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체의 부담이 커졌다.

현재 7900원의 이용권을 팔면 플랫폼 업체는 약 30%에 해당하는 2370원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면 이 몫은 1580원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플랫폼업체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용권을 1만 185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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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안은 문체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내 전송분과를 개설해 멜론·바이브·지니뮤직·벅스·플로 등 국내 음악 플랫폼 사업자와 음악권리자단체 4개 등이 4개월간 논의한 끝에 나온 안이다. 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서 인앱결제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를 먼저 떼준 후, 권리자와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다만 권리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비율은 결제수수료 5%만큼 인상해 68.42 대 21.58로 조정했다. 또 가입자당 최소단가 권리자 몫도 4200원에서 4485원으로 인상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현재 정산구조상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했을 때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미 음반제작자 중 유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정산문제의 불합리성을 인지해 상생관점에서 이같은 정산 방식을 인정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문제는 4개월간 논의해 도출한 중재안에도 ‘완벽한 합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권리자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식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업국 라이선스 팀장 역시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을 막고 상생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사용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PC결제 등 좀 더 저렴한 방안을 찾아 대응할 수도 있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이번 인앱결제 영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중재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적용한 제한된 요율이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방침이나 구글의 향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반면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송사용료팀장은 중재안에 대한 찬성의지를 밝히면서 “음악권리가 원가라고 하면 유저인터페이스(UI) 등 고객에게 주는 여러 헤택을 모아 만들어진 완제품이 음악상품”이라며 “어디서 판매되느냐에 따라 로열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과장은 “이번 이슈가 음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양한 적극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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