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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투트랙’ 지원… 금융위·중기부 중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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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금융위원회의 대환 프로그램을 중복해 이용할 수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의 대환 사업과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주별 한도 내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9월 말 시행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이 90% 보증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금융위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에 앞서 중기부 산하 소진공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대환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이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 대상이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된다. 사업 규모는 2000억원이다.

조선비즈

대환대출 프로그램 비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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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소진공의 대환대출 사업과 중복으로 대환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금융위의 대환 사업이 상대적으로 지원대상과 한도, 참여기관이 넓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기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사업의 취지에 맞춘 결정이기도 하다.

금융위의 대환대출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인 반면, 소진공의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한정된다. 한도 역시 금융위 사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다. 하지만 소진공의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에 그친다.

참여 기관 또한 금융위 대환대출 사업에는 14개 은행이 참여를 결정했고 인터넷은행, 비은행권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소진공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소진공의 대환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금융위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는 차주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진공에서 3000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까지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소진공에서 3000만원 대환을 받았을 경우 7000만원까지 추가적인 대환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다음 달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사업의 수요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사업보다 대상이 한정적인 소진공 대환대출 사업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금융위 사업은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이 약 49만건(21조9000억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소진공 대환대출 사업에 참여한 은행의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 공개는 어렵지만, 소진공 대환대출 관련 접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진공 대환 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많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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