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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갑질 해명 ‘첩첩산중’… 행정소송 중 檢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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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검찰은 지난 12일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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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허위 매물 여부 등을 검증한 정보를 말한다. 네이버는 이 정보가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의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네이버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 5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 2020년 9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초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타 업체 대비 네이버 제휴 비중이 작은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하자 부동산114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수(2886만1635개)가 카카오(486만716개)의 5.9배에 달했던 점을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양사의 순 방문자 수(UV)는 3.9배, 페이지뷰(PV)는 5.7배 차이 났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2020년 9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라며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 부동산 정보업체→KISO→네이버로 이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으면서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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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이용화면. /모바일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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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네이버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적받은 뒤 같은 해 11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서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자사 정책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다른 포털업체에는 3개월 동안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이 확인 매물정보가 자사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는 네이버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작다.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수집하는 데다, 시장에 어느 정도 공개된 것이기도 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인 매물정보 자체도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2건의 관련 특허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지 불분명하다. KISO가 확인 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비용을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 측에 불리하다.

이제 관건은 검찰 수사다. 검찰은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①항 7호(사업자는 계열사 혹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와 공정거래법 제5조 ①항 5호(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015~2017년 네이버 부동산 계약과 연관된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검찰이 공정위 고발 이후 9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 외에 내부 문건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미 반도체업체 퀄컴처럼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원은 2019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들어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이후 225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네이버 측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피의자 신분인 만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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