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에스모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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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만들어진 시세정보에 유인돼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저해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들의 측근으로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를 맡으며 실소유주들의 지시에 따라 일했지만 급여 등 외에는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스모의 현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자기자본 없이 에스모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해외 유명 기업인 테슬라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씨 등이 에스모를 차명으로 취득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서 이씨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일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고, 상하관계에 있다고 해서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에스모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등재됐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법 위반, 허위 직원 또는 허위 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배임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은 "부정거래와 이익을 분리해서 산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법인카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을 선고받은 후 김 전 대표는 희귀병을 이유로 "이번달에도 진료가 예정돼 있는 등 계속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에스모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달 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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