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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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경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스타 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씨는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안게 됐다. |
검찰의 수사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다. 당시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장수 전 실장, 무죄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9.8.1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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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을 하려면 문서의 기능을 훼손해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이 의견을 표명한 내용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면 답신 내용 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봤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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