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수배 중)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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