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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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부인 관련,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맹비난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를 향해서도 “바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사나 대학교수로 이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며 밀어붙이는 일이 매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 돋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전 교수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였다면 (김건희 여사의)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 전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붙 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 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하여 절망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허리통증, 하지마비 등)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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