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 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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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번 공시부터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1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2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대출·예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토스뱅크는 담보대출 없이 신용대출만 취급해 예대금리차가 크다.
7월 예대금리차는 대출 평균 5대 은행 1.21%포인트, 인터넷은행 3.48%포인트 이며 가계대출 평균 5대 은행 1.37%포인트 인터넷은행 3.46%포인트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 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 (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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