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가 인수 심사를 요청한 지 1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으로 자동차 제조나 자동차용 강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 인수합병(M&A) 건인 만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