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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네이버 등 오픈마켓 '갑질 약관' 뒤늦게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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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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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픈마켓 플랫폼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가 만든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5개 업체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이 취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습니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 등 저작물을 무상으로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쿠팡의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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