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진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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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은 ‘당대표 사고’에 준한다"면서 "당헌 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 8인도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한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했다.
주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경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주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전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날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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