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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신청한 이음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이 30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5G 주파수를 활용해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G 통신망이다. 이번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이음5G 통신사업으로 진출한 다섯 번째 사례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이음5G는 CJ 그룹사 및 협력 업체의 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간 영상편집,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 등 미디어 서비스 및 AI기반의 물류로봇, 안면인식 보안관제 등의 지능형 물류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미디어·물류 분야 등에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할당으로 다수의 아이템을 실증한 후 이음5G를 활용해 실시간 공연·영상 편집 등 미디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화, 드라마 등의 세트장에서 녹화된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배송해 사후에 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28㎓ 대역의 이음5G 주파수 할당으로 촬영장과 편집실이 5G로 이어져 영상 편집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기존 인터넷전화, 국제전용회선 등의 재판매를 위한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 등의 사업에서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등록을 처리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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