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현지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혐의없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내사 종결 처리…정상 공모절차 따라 분양받았다고 판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확인 결과 정 실장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보좌관 역시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김 보좌관의 경우에도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판단했다.

경찰은 이밖에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무순위청약 관련, 당첨자에 대한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확인한 뒤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