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 판단…검사 술접대 추가 폭로는 무산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검찰이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이를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이달 14일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라임 사태' 김봉현, 90억원 사기 혐의로 오늘 영장심사 |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김 전 회장과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고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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