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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영결식 엄수…명예회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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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 "자진 월북 증거 없어" 수사 발표 뒤 '재직 중 사망' 인정
현재 순직 인정 위한 절차 진행 중…인사혁신처가 최종 승인
조승환 장관 "순직 심사 진행 중,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 계획"
뉴시스

[목포=뉴시스] 김혜인 기자 =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되고 있다. 2022.09.22.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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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영결식이 전남 목포에서 엄수된 가운데 앞으로 순직 인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된 이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재직 중 사망'을 인정하면서 순직 신청을 위한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 6월 이씨 유족들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장례 절차와 명예회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이씨 유족들은 조 장관에게 이씨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조 장관은 순직 여부를 해수부가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절차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당시 "최근 해경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다소나마 고인과 유족의 명예 회복이 일부라도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슨 말씀이든지 충분히 듣고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들은 사망 2주년인 9월22일 해양수산부 장관상으로 목포에서 장례를 치를 것을 건의했고, 장관도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다 배에서 이탈돼 사망한 것인 만큼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며 "순직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장관께서 이 부분도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지난 7월 이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되면 공무원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씨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순직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해수부는 이씨 순직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만큼, 향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사실확인 절차 등을 위한 관련 서류 등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葬)으로 엄수된 이씨의 영결실에 참석해 "지금 순직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유가족과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문록에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업지도 공무원으로 헌신하신 고 이대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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