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30일 오전 우리은행이 라임과 신한금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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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신한금투도 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펀드기준가를 산정하는 신한금투 임직원 임모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인 임모 씨는 라임 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한금투 측은 임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적은 있으나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라임 측 대리인은 자산운용의 불법행위성은 인정하나 우리은행과 신한금투 모두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니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도 신환금투 등을 상대로 각각 364억원, 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는 총 1100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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