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착오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정원, 합참 발표 51분전 이대준씨 표류 사실 확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보도자료에 일부 착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발견 정황을 군 수집부대에서 최초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이 오후 3시49분, 합참은 오후 4시40분 입수했다며 이는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뒤 취재진과 만나 '합참 발표 51분 전 국정원이 먼저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정원에선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