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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때문에 딸 잃었다” 난리난 중국앱, 꼭 지우라더니 결국 이 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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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틱톡 광고 캡쳐/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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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10세 소녀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틱톡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Tiktok)’이 최근 미국에서 10대 이용자의 사망사건으로 휘말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받는 ‘면책권’ 때문이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소재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동부 연방법원은 타웨인나 앤더슨(Tawainna Anderson)이 “딸이 틱톡에 올라온 ‘기절 챌린지(Blackout Challenge)’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기절 챌린지’는 환각과 비슷한 기분을 느끼려고 일부러 죽기 직전까지 숨을 참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위험한 행동이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틱톡에서 유행하자 이를 따라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도 두 소녀의 부모가 틱톡이 자녀들에게 기절챌린지를 시도하도록 동기부여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죽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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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했다가 사망한 10세 닐라 앤더스. [사진 출처 SALTZ MONGELUZZI BENDESKY,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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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틱톡은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틱톡 알고리즘에 의해 기절 챌린지 영상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그 알고리즘도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족의 변호사 측은 “통신품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보여주도록 허락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글로벌 SNS 서비스다. 특히 '댄스 챌린지'와 같이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10초 전후의 '숏폼' 영상이 인기를 얻으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북미에서 넷플릭스를 뛰어넘어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서비스가 됐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대표적인 미국 SNS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틱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 등 SNS 기업과 마찰을 빚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며 무산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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