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0 (금)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와 납부 9개월 연장·강제징수 최장 1년 유예…부가세 조기환급

    더팩트

    국세청이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에 대해 세금 납부 기간 연장, 강제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세청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