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코어닥스, 테슬라바이오랩 투자 합의 위반으로 계약 파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0억원 지급 합의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합의와 관련해 ‘테슬라바이오랩의 투자금 지급 약정 기일 위반 및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어닥스와 테슬라바이오랩은 지난 9월 2일 합의에 따라 투자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바이오랩은 올해 9월 30일까지 100억 원, 10월 31일까지 12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코어닥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코어닥스 투자담당자는 “당사는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계약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라며 “이미 파기된 투자 계약을 근거로 한 일체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