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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를 논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제재안을 넘겨 받아 몇차례 안건소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안을 논의했고, 오는 9일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 회장의 제재가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고, 몇라례 회의를 더 거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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