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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자 2명 사상' 수원 슬러지사업소,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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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량의 슬러지 떨어지며 작업자 2명 매몰돼
30대 노동자 사망, 50대 노동자는 자력 탈출
뉴시스

[화성=뉴시스] 지난 8일 오후 3시42분께 경기 화성시 송산동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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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2분께 경기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근로자 2명이 슬러지(하수 처리 중 발생한 찌꺼기)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소 건조동의 열교환기 덕트 청소 작업 중 상부에 고착돼 있던 다량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노동자 A(39)씨가 사망하고 B(52)씨는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슬러지에 맞아 3m 깊이 원통형 슬러지 운반관에 떨어졌는데, B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하수처리물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납품하는 업체로,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인지 즉시 산업안전감독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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