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인앱결제 이슈 반영한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연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에 따라 전체 음원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식의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대상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연말 확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간 음악스트리밍 사업자별 전체 매출에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되 사용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음악저작권료 개정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음악저작권단체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구글이 6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한 상황을 고려, 음악스트리밍업계·저작권단체와 논의를 거쳐 2년간 한시적으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저작권료 산정 시 전체 매출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되 재원의 68.4%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지 9월 26일자 11면 참조〉

문체부가 연말 개정안 시행을 확정하면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개정 내용을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오는 23일까지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저작권 권리자단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각 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4개 권리자단체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개정안과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달, 내용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정 심의기간은 기본 2개월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개월이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가급적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이용자와 권리자 협의로 만든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창작자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열 차례 이상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진행,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음악스트리밍 사업자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자료:각계 취합)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