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서 3사 모두 '낙제점'
2차관 "이통 3사에 유감…신규사업자 진입촉진·기존사업자 중 1곳만 주파수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030200]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01767]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천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주파수 경매ㆍ이동통신3사 (PG) |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의 최소 기지국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이동 통신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3년 차 실적을 제출받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행 실적을 매겼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SKT가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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