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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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 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했던 조건에 대해 이행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에는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 KT·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1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5G 28㎓ 대역 망 구축 실적은 (100점 만점에)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이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가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망 구축 의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향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하겠다”며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28기가 대역 생태계 구축되지 않았다고 토로해왔는데 그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5G 28㎓대역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고려했다”며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미국·일본 등에서도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데다가, 앞으로 (5G 28㎓대역을) 준비 중이고 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33개 국가나 된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28㎓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통신 3사에 대해 거듭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브리핑을 마친 후에도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법상 또는 행정상 취해야 되는 집행적 성격의 일이다.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내달까지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재진이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냐. 통신 3사는 그동안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고 하자 “(통신 3사가) 정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져간 것이다. 의무구축 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상관없이 앞으로 (5G 28㎓대역을) 구축 하겠다는 약속같은 것이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수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ㅡ지난 5월에 과기정통부가 중간점검 발표했을 때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 수는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 30점 기준을 넘은 것은 SK텔레콤밖에 없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 또 이번 주파수 취소가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
“평가 항목 중 60점 정도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다. 이런 점들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평가위원들께서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
ㅡ매우 이례적인 조치인데, 지난 정부때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UHD 주파수가 의무구축 물량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과기정통부가 기간 연장을 해줬다.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전파법령에 따라서 할당취소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미 2018년에 할당 공고문에 30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할당 취소가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다.”
ㅡ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28기가 대역 생태계 구축되지 않았다고 토로해왔는데 그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5G 28㎓대역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고려가 됐다.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미국·일본 등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데다가 앞으로 준비 중이고 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33개 국가나 된다. 그래서 28㎓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6G나 그 이상 이동통신 발전하는 데 있어서 28㎓ 대역 주파수의 이용 경험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부에서 5G 28㎓ 대역 정책으로 내세웠던게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었다. 기존에 깔아둔것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두 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할당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ㅡ향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ㅡ과거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 2006년에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을 포기하면서 주파수를 반납했었는데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주파수 할당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써, 3년여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KT의 경우는 이용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에 LG의 IMT-2000은 그때 당시 제도가 지금과는 달리 사업권과 주파수가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땐 주파수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권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ㅡ28㎓ 재할당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재할당의 구도는 예컨대 이통 3사가 모두 다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재할당하는 경우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사업할 수 있는 범위나 경쟁 가격 같은 부분이 많이 달라질 텐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재할당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ㅡ신규 사업자 범위에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가능하기는 하지만 외국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들어올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ㅡSK텔레콤도 할당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 통신3사와 신규사업자가 같이 경쟁하게 되는 것인가.
“신규 사업자 블록을 따로 지정할 것이고, 기존 이통사는 못 들어오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이통사에 배정되는 블록은 2개 블록이 될 것이다. 향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ㅡ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촉박했던 것 아닌지,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고려는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당하고 조건을 부과했던 것이다. 1만5000 장치는 국 수로 환산하면 7500국 정도 된다. 기저망을 깐다고 하면 몇십만 국을 세우는데 사업자당 1만국이 안 되는 것을 해보자고 했던 거다.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4만국 넘게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2만2000국 정도를 이미 구축했다. 결국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경우라고 보고 있다. 의무구축수량은 기본적으로 정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져가서 받았기 때문에 수요와 상관없이 구축을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다. 이를 안 한 것에 대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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