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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조국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 해…봉욱이 승인했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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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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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들었다”며 자신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출국금지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출국금지 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만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밤 11시쯤 윤 전 국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법무부 차원에서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은 통화 직후 이 전 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후 윤 전 국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전화가 안 돼 봉욱 전 차장검사에게 알리니 ‘그렇게 하시죠’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출국금지에 필요한 세부적 요건 자체를 그 당시에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거쳐 윤 국장, 봉 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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