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 임용 전 아내 폭행…검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검사는 2019년 해외 체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작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이후 지난 9월 다시 사표를 냈으며 공수처는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A검사의 혐의 내용은 검사로 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