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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현재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자 지난 23일 최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씨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인 만큼 검찰은 계속 도피를 도울 가능성 등을 대비해 최 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 김 전 회장과 연락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게 최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김 전 회장의 누나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 알려진 B 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후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서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손목의 전자팔찌를 끊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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