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 이 중 7명 구속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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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9세 A군, "너 내 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영상 다 퍼트릴꺼야", "건당 1~2만 원에 팝니다. 많관부."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
이렇게 A군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말을 잘 들어도 소용은 없었다. A군은 이러한 수법으로 제작한 성착취 영상을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건당 1만~2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군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A군은 1월부터 3월까지 20여 만원의 수익을 냈다. 또한 피해자들을 노예부리듯 강압적으로 협박해 상당한 수량의 영상을 만들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처럼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집중 단속했다. 이에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3)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약 15억 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위장수사 등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구속4)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34건으로 39.5%를 차지했고, 불법촬영물은 28건으로 32.6%, 불법성영상물은 23건으로 26.7% 순으로 많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30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랜덤채팅앱·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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