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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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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xyz@yna.co.kr/2022-12-02 10:31:4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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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 5분까지 무려 10시간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40분보다 긴 역대 최장기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데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이라는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음 타깃으로 ‘대북 안보 라인’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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