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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재시도…오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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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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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노조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다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한 보고·제출명령서에서 투쟁지침, 조합원 명부, 탈퇴자 명단, 총회 의사록,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 방해 관련 지시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에게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화물연대 협조 없이 사무실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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