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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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저지른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민주노총·전교조를 비롯한 단체 5곳과 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000만원 △금속노조에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조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노조 가입과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통해 비방했다"며 "노조의 단결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공작'을 펼쳤다며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 공작 정황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뒤였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각각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는 당초 제기된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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