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 재판에
이대준씨 사망했는데 보안 유지 지시, “수색중” 발표
자진월북 정리 허위 보도자료 재외공관에 배부
월북 가능성, 판단에 대해 허위 발표자료 작성, 발표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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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을 알고도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이 피격됐다면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전 실장은 또 이미 사망한 이 씨를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청장 역시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과 판단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작성, 교부한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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