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감정평가사 등 수의계약 제한기간, 2년→ 5년 확대
감사실장·감찰부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혁신 선포 및 청렴 서약식에서 LH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최근 수장이 바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를 위해 LH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범위를 사업지구 외까지로 각각 확대한다.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와의 수의계약 제한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건설사가 LH를 역평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LH는 16일 혁신 선포 및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혁신을 위한 3개 기본방향과 8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 본연의 역할 수행 등이다.
세부계획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LH 내 통제장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 조사 대상은 ‘본인’에서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조정된다. 조사 범위는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지구내+주변지역’으로 변경된다.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현황을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한다.
전관예우 차단 및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제도가 개선된다.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수의계약 기준은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재 추정평가액 100억원 미만에서 앞으로 추정평가액 5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변호사는 ‘착수금 5000만원 이하’에서 ‘착수금 2000만원 이하’로, 법무사는 ‘200인 이하 사업지구’에서 ‘100인 이하 사업지구’로 각각 변경된다.
LH 직원의 갑질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가 LH를 상향평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 평가 결과는 제도개선,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한다. 특히 직원 부조리를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더불어 감사실과 준법감시관의 역할은 확대한다. 감사실장과 감찰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준법감시관의 경우 부동산 거래 및 투기행위 감시에 더해 부정청탁 및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계약 감시 업무 등이 추가된다.
임금피크 기간을 단축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비위행위자 등 성과급 미지급 등급을 신설하고,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한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현재 221%에서 2026년까지 207%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경기본부 사옥 및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매각하고 장기방치 유휴자산을 발굴·처분한다. 또 투자회수계획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비용·경상비 등을 절감한다.
층감소음해소, 선교통·후입주 등을 통해 LH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7000억원을 투자해 주거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 주거 향상과 품격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LH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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