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 의결…카뱅 지분 27.18%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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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홍유담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323410] 지분을 모두 취득한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했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투증권을 상대로 이번 지분 취득금액에 상당하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해주고, 한투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지분 매각 대금을 다시 증권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증자 3천억원과 배당금 1조6천억원, 연말 손익을 합치면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천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늘어난 9조원대로 뛰어오른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증권사-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강화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한투증권과 카카오뱅크 간 협업이 보다 긴밀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장 먼저 한투증권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이전을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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